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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위약금 면제 받는 방법
    알면 쓸만한 좋은 지식/지식창고 2021. 2. 27. 19:24

     

     

     

    우리는 스마트폰을 항상 끼고 살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스마트폰을 오래 썼다 싶으면 바꾸고 싶은 욕구가 들고

    최신폰이 나오면 바꾸고 싶은 요구가 마구 샘솟습니다.

     

    그럴때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게 바로 위약금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게 있습니다.

    2년 약정을 했는데 2년안에 핸드폰을 바꾸면 위약금을 무조건 물어내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사실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조건 몇가지를 충족한다면

    위약금을 유예, 면제 받고 새로운 핸드폰으로 개통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제도 이름을 KT우수기변입니다.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이 포스팅은 KT 고객을 대상으로 작성 되었으나 SK,LG도 위약금을 면제해줄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1. 모든 KT 고객이 대상

     

     

    굳이 이걸 번호까지 매겨서 조건이라고 하는건 왜인가?라고 생각 하실수 있으시지만

    이 제도 이름이 KT 우수기변이니까 우수고객만 할 수 있나요? 하면서 질문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조건에 추가를 했습니다.

    우수 고객이 아니더라도 모든 고객이 전부 해당됩니다.

    바로 다음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 잔여약정기간 < 신규약정기간

     

     

    핸드폰을 구매하고 사용을 하면 사용한 일수만큼 약정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들어 2년 약정으로 핸드폰 구매하고 200일을 사용해서 약정일이 530일 남았습니다

    이때 핸드폰을 바꾸려면 적어도 2년 약정을 다시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약정일이 530일 이니까 이것보단 더 긴 약정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은 약정일 365일 미만이다? 그렇다면 1년 약정으로 핸드폰을

    구입해도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3. 약정을 세개 중첩을 못한다.

     

     

     

     

    A라는 핸드폰이 약정 만료일이 2020년 9월 1일인데 KT 우수기변으로 B라는 핸드폰으로 기변했습니다.

    여기서 B 핸드폰은 A 핸드폰의 약정 만료일인 2020년 9월 1일까지 써주셔야 비로소 위약금이 면제가 됩니다.

     

    2020년 9월 1일 전에 또 다시 기변을 한다면 A 핸드폰의 위약금을 B 핸드폰으로 기변 했을때의 기준날짜

    위약금을 물어내셔야 합니다. 그러니, 엄밀히 따지면 KT 우수기변을 할 때는 면제라기보단

    유예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말이 어렵다고 느끼실 순 있는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중요한거니까 꼭 읽어보세요.

     

    약정이 중첩이 안된다는 극단적인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A 핸드폰에서 B 핸드폰으로 기변을 했고, A 핸드폰 약정만료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C 핸드폰으로 또 기변,

    이때 A의 위약금을 물어내야됨.

    그러고 B 핸드폰 약정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또 D 핸드폰으로 기변, 이때 B의 위약금을 물어내야됨.

     

    이런식으로 밀어내기 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KT 우수기변을 하고 기변하기전 핸드폰의 약정 만료일까지는 무조건

    써주는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2년 약정을 하면서 1년 단위로 계속 핸드폰을 바꿀수 있습니다.

     

     

     

    4. 기존 핸드폰이 단말할인일 경우 잔여약정일 180일 미만일때만 가능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어디서든지 무조건 적으로 두가지의 할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선택이라기 보다는 대리점에서 단말할인으로 요금제 뭐 사용하시면

    할인 금액이 얼마입니다.

     

    이런식으로 권유를 하지만 원래라면 할인 방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대리점에서 권유하는 할인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많이 비싸질뿐..

     

     

    아무튼 우리는 두가지 할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선택약정이라고도 부름), 단말할인

    요금할인은 2년 약정 기간동안 매달 요금제에서 25%를 할인 받는 방식입니다.

    단말할인은 통신사에서 정해놓은 공시지원금. 많이 들어보셨죠?

     

    공시지원금을 받아서 애초에 단말기 할인을 받고 구매했을때를 말하는 겁니다.

     

    단말할인을 받은 기기는 잔여약정일이 180일 미만으로 남아야만 KT 우수기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없다면 통신사 측에서는 계속 공시지원금으로 할인을 해줬는데 자꾸 손해만 나게 되겠죠?

     

    본인이 단말할인을 받았는지 요금할인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요금명세서 할인 부분에 요금제 할인이 있다면 요금할인,없다면 단말할인 입니다.

     

     

     

    글을 마치며,

     

    이 글을 읽어도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KT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본인이 지금 KT 우수기변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면 답변해 줄겁니다.

    그리고 주의사항도 있는지도 물어보시면 아마 제 글에서 말한것과 같은 말을 할겁니다.

     

    이름이 KT 우수기변이기 때문에 통신사 이동은 절대 안됩니다.

    약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통신사를 옮긴다면 어떠한 방법도 없이 무조건 위약금을 물어줘야합니다.

     

    통신사에서 위약금을 유예해주는건 무조건 계속 자기들 통신사를 계속 쓰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리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대신 내줄테니 우리 가게에서 바꿔라 하는..

    그래놓고 바꾸면 이건 전에 쓰시던 핸드폰 약정 만료일까진 써주셔야 합니다 이러고..

     

    이건 KT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딜가던 위약금은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자꾸 바꾸면 단말기 할부금은 어떡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중고나라에 팔면 됩니다.

     

    가끔 저는 오히려 남은 단말기 할부금보다 더 비싸게 팔아서 핸드폰을 기변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엄청 핸드폰을 싸게 샀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일단 한번 알아보고 KT 우수기변으로 기변하면 되니까

    약정 많이 남았다고 선뜻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릴수 있는 혜택은 다 누리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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