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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 (feat.국민건강보험공단)알면 쓸만한 좋은 지식/지식창고 2022. 10. 14. 12:10
■첫번째 방법.
국민건강 보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해서 상담원을 통해 본인 확인 후 팩스로 전송 받으면 됩니다.
■두번째 방법.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세번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민원 센터를 통해 PC 온라인으로 팩스 전송 또는 프린터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 건강 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득실확인서] 클릭!
- 또는 공단 홈페이지 민원센터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에서 [자격득실확인서] 클릭!
2. [주민번호]에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클릭!
- 진행하면서 익스플로어나 크롬 브라우저에서 설치에 필요한 파일 다운로드와 설치를 모두 설치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자격득실확인서발급내역]에서 건강보험의 가입자구분 (지역세대원,직장피부양자,직장가입자)를 모두 나오도록 [조회조건]이 [전체]로 확인되는 확인서를 발급해야하며, 취득일과 상실일이 있어 이직을 하여 새로운 직장에 다니게 된 날짜 (년월일)도 확인되고, 사업자 명칭도 함께 확인이 되도록 합니다.
- 16년에 대한 유예신청에 대한 경우는 16.1.1~16.12.31 해당 기간 동안의 전체 근무내역이 나오도록 자격득실확인서를 17년 1월 이후에 발급 받으면 됩니다.
- 17년에 대한 비대상신청에 대한 경우는 17.1.1~17.12.31 해당 기간 동안의 전체 근무내역이 나오도록 자격득실확인서를 18년 1월 이후에 발급 받으면 됩니다.
- 18년에 대한 비대상신청에 대한 경우는 18.1.1~18.12.31 해당 기간 동안의 전체 근무내역이 나오도록 자격득실확인서를 19년 1월 이후에 발급 받으면 됩니다.
4.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원한다면 우측하단에 [프린트발급]이나 [팩스전송]을 클릭해서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팩스전송]으로 발급한 경우엔 팩스 번호와 팩스 번호 확인까지 모두 입력해야 정상적으로 팩스 전송이 됩니다.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좌측 상단의 [발급번호] 및 하단의 [발급일자]와 [직인]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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